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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사별 선택약정(요금할인지원금) 신청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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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6-29 17:48 조회6,6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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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기계로 선택약정 신청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- 통신사
-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
- 요금제
- 약정기간 선택(12개월&24개월)
- 핸드폰모델명/일련번호/기가수/색상
- 일반신분증(주민번호 뒷번호 지운후)첨부
- 선택약정 시 요금할인 가능한 요금제는 요금할인 중복 가능하니 선택해주셔야 합니다.(단,가족할인중인경우 중복할인불가)
- 선택약정으로 변경하게 되면 약정 기간 동안 유심변경은 불가하며 기간 내에 해지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발생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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